대법,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입력 2017.03.06 (15:34) 수정 2017.03.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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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오늘(6일) 지명했다.

대법원은 오늘 양 대법원장이 이 변호사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여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내정자는 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판 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어 소감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재판관 구성부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선애 변호사가 임명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 권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7년생인 이 내정자는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 199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04년 퇴직 후 2년 동안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일했으며,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남편은 서울중앙지법의 김현룡 부장판사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정식으로 재판관이 된다. 임명 절차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되며 소장 권한대행은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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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 입력 2017-03-06 15:34:40
    • 수정2017-03-06 18:45:30
    사회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오늘(6일) 지명했다.

대법원은 오늘 양 대법원장이 이 변호사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여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내정자는 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판 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어 소감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재판관 구성부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선애 변호사가 임명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 권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7년생인 이 내정자는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 199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04년 퇴직 후 2년 동안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일했으며,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남편은 서울중앙지법의 김현룡 부장판사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정식으로 재판관이 된다. 임명 절차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되며 소장 권한대행은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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