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명희 회장 주식 차명 보유 제재

입력 2017.03.06 (17:12) 수정 2017.03.06 (17: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공시하고 감독 기관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신세계 그룹 계열 3곳에 과태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계열사가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 회장의 주식을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과태료 5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세계 이명희 회장 주식 차명 보유 제재
    • 입력 2017-03-06 17:22:31
    • 수정2017-03-06 17:40:36
    뉴스 5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공시하고 감독 기관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신세계 그룹 계열 3곳에 과태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계열사가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 회장의 주식을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과태료 5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