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신세계 이명희 회장 주식 차명 보유 제재
입력 2017.03.06 (17:12) 수정 2017.03.06 (17:40) 뉴스 5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공시하고 감독 기관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신세계 그룹 계열 3곳에 과태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계열사가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 회장의 주식을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과태료 5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계열사가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 회장의 주식을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과태료 5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신세계 이명희 회장 주식 차명 보유 제재
-
- 입력 2017-03-06 17:22:31
- 수정2017-03-06 17:40:36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공시하고 감독 기관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신세계 그룹 계열 3곳에 과태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계열사가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 회장의 주식을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과태료 5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계열사가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 회장의 주식을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과태료 5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뉴스 5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KBS
KBS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