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명희 회장 주식 차명 보유 제재
입력 2017.03.06 (17:12)
수정 2017.03.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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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공시하고 감독 기관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신세계 그룹 계열 3곳에 과태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계열사가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 회장의 주식을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과태료 5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계열사가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 회장의 주식을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과태료 5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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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이명희 회장 주식 차명 보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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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06 17:22:31
- 수정2017-03-06 17:40:36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공시하고 감독 기관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신세계 그룹 계열 3곳에 과태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계열사가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 회장의 주식을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과태료 5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계열사가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 회장의 주식을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과태료 5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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