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항공사 정기편 운항 규제 움직임

입력 2017.03.06 (18:34) 수정 2017.03.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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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내 항공사의 정기편 운항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 민항국은 항공 자유화지역의 하계 운항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과 증편 계획을 허가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자유화 지역은 정기 운수권이 없어도 개별 항공사가 운항 능력만 있으면 중국 당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산둥(山東)과 하이난(海南) 지역 두 곳이 지정돼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최근 중국 당국에 하계 기간 정기편 운항 신청을 했으며 다음 주 중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안전상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한국 항공사들의 항공 자유화 지역 운항 신청에 대해 대부분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규 취항과 증편 물량을 허가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산둥과 하이난 지역에 주 4∼14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7∼14회 정기편을 띄우고 있다. 두 항공사는 이번에 신규 취항이나 증편 계획을 중국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2∼7회 다니는 제주항공은 지난 노선 운항을 추가로 신청했으며 아직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7일(내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국적 항공사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 항공사들이 현지에서 얻는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의 항공 규제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며 "추후 이뤄질 수 있는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민항국은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 3곳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해 작년 말 신청한 전세기(부정기편) 운항을 뚜렷한 이유 없이 무더기로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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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한국 항공사 정기편 운항 규제 움직임
    • 입력 2017-03-06 18:34:08
    • 수정2017-03-06 19:43:57
    경제
중국이 국내 항공사의 정기편 운항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 민항국은 항공 자유화지역의 하계 운항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과 증편 계획을 허가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자유화 지역은 정기 운수권이 없어도 개별 항공사가 운항 능력만 있으면 중국 당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산둥(山東)과 하이난(海南) 지역 두 곳이 지정돼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최근 중국 당국에 하계 기간 정기편 운항 신청을 했으며 다음 주 중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안전상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한국 항공사들의 항공 자유화 지역 운항 신청에 대해 대부분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규 취항과 증편 물량을 허가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산둥과 하이난 지역에 주 4∼14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7∼14회 정기편을 띄우고 있다. 두 항공사는 이번에 신규 취항이나 증편 계획을 중국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2∼7회 다니는 제주항공은 지난 노선 운항을 추가로 신청했으며 아직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7일(내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국적 항공사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 항공사들이 현지에서 얻는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의 항공 규제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며 "추후 이뤄질 수 있는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민항국은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 3곳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해 작년 말 신청한 전세기(부정기편) 운항을 뚜렷한 이유 없이 무더기로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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