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삼 ‘국산’으로 속여 40억 원어치 판매한 업자 실형

입력 2017.03.06 (20:48) 수정 2017.03.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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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속여 수십억 원어치를 판매한 업자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신영희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9)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판매액도 40억 원으로 대규모이며, 범행 수익은 14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4년 동안 강원도 춘천에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인삼 농축액 30~50%가 함유된 제품을 제조하고는 국산이라 속여 약 4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자신의 제품에 '고려홍삼 농축액', '국내산 홍삼 100%' 등을 표시해놓고 이 가운데 22억 원어치를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2년에도 율무차의 주성분인 옥수수 분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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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인삼 ‘국산’으로 속여 40억 원어치 판매한 업자 실형
    • 입력 2017-03-06 20:48:59
    • 수정2017-03-06 20:59:11
    사회
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속여 수십억 원어치를 판매한 업자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신영희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9)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판매액도 40억 원으로 대규모이며, 범행 수익은 14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4년 동안 강원도 춘천에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인삼 농축액 30~50%가 함유된 제품을 제조하고는 국산이라 속여 약 4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자신의 제품에 '고려홍삼 농축액', '국내산 홍삼 100%' 등을 표시해놓고 이 가운데 22억 원어치를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2년에도 율무차의 주성분인 옥수수 분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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