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행세한 30대 징역형

입력 2017.03.06 (20:51) 수정 2017.03.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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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자신의 형 행세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원묵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위조사서명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3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까지 도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직후 조 씨는 경찰 조서를 작성하면서 신분을 숨기고 자신의 친 형 이름과 서명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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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행세한 30대 징역형
    • 입력 2017-03-06 20:51:45
    • 수정2017-03-06 20:57:41
    사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자신의 형 행세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원묵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위조사서명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3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까지 도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직후 조 씨는 경찰 조서를 작성하면서 신분을 숨기고 자신의 친 형 이름과 서명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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