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 임박…생중계 허용

입력 2017.03.06 (23:06) 수정 2017.03.0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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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 날 심판정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쏠리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

최종 심판 과정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생중계는 처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정 생중계 허용은 재판장 허가 사항으로 헌재는 선고 날짜 발표 때 구체적인 내용도 밝힐 예정입니다.

생중계가 허용되면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과 재판부의 결정 이유 등 최종 심판 과정이 모두 공개됩니다.

헌재는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행정수도 이전, BBK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통진당 해산 심판 등 네 차례만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일 3일 전에 날짜를 공지했지만 이번에는 발표 날짜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헌재는 선고를 앞두고 청사 보안과 경비를 한층 강화하고 예약된 견학 일정도 연기시켰습니다.

헌재는 선고 당일 방청을 희망하는 일반인을 전자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인데 심판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 인원 규모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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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 날 심판정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쏠리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

최종 심판 과정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생중계는 처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정 생중계 허용은 재판장 허가 사항으로 헌재는 선고 날짜 발표 때 구체적인 내용도 밝힐 예정입니다.

생중계가 허용되면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과 재판부의 결정 이유 등 최종 심판 과정이 모두 공개됩니다.

헌재는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행정수도 이전, BBK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통진당 해산 심판 등 네 차례만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일 3일 전에 날짜를 공지했지만 이번에는 발표 날짜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헌재는 선고를 앞두고 청사 보안과 경비를 한층 강화하고 예약된 견학 일정도 연기시켰습니다.

헌재는 선고 당일 방청을 희망하는 일반인을 전자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인데 심판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 인원 규모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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