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가중처벌 대신 감형?

입력 2017.03.07 (23:26) 수정 2017.03.0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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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번의 음주 전과가 있는 한 여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두번의 집행 유예 경력이 있고 이번에도 1심에서 구속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2심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석연치 않은 사건을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지난해 7월 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6km 넘게 차를 몰던 김 씨는 경찰과 맞딱뜨렸습니다.

이곳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2%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취 상태로 보는 수치입니다.

<녹취> 당시 음주 단속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울면서 다 인정을 하셨다고, 특별히 반항은 하나도 없었고..."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걸린 건 네 번, 앞서 세번 중 두 번은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번에도 1심에서 구속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게 실형을 받은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두 달 만에 뒤바뀝니다.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경우 과거에 미뤄진 형기까지 살아야 해 가혹하다며 벌금 천만 원으로 형을 낮춘 겁니다.

<녹취> 김 씨 변호인(음성변조) : "고생하라는 의미에서 (1심에서) 구속하고 항소심에서는 개별적인 상황을 봐서 벌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되고 반성문을 많이 써 냈거든..."

더구나 2심 판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후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자문을 구한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변호사(음성변조) :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든지라는 등의 사정에 의해서 감형해서 벌금형으로 선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로 보입니다."

2심 변호를 맡은 김 씨 변호사는 재판을 받은 법원의 판사 출신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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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음주 전과가 있는 한 여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두번의 집행 유예 경력이 있고 이번에도 1심에서 구속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2심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석연치 않은 사건을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지난해 7월 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6km 넘게 차를 몰던 김 씨는 경찰과 맞딱뜨렸습니다.

이곳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2%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취 상태로 보는 수치입니다.

<녹취> 당시 음주 단속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울면서 다 인정을 하셨다고, 특별히 반항은 하나도 없었고..."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걸린 건 네 번, 앞서 세번 중 두 번은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번에도 1심에서 구속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게 실형을 받은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두 달 만에 뒤바뀝니다.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경우 과거에 미뤄진 형기까지 살아야 해 가혹하다며 벌금 천만 원으로 형을 낮춘 겁니다.

<녹취> 김 씨 변호인(음성변조) : "고생하라는 의미에서 (1심에서) 구속하고 항소심에서는 개별적인 상황을 봐서 벌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되고 반성문을 많이 써 냈거든..."

더구나 2심 판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후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자문을 구한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변호사(음성변조) :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든지라는 등의 사정에 의해서 감형해서 벌금형으로 선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로 보입니다."

2심 변호를 맡은 김 씨 변호사는 재판을 받은 법원의 판사 출신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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