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괴범 협박 문자…조폭에 2,000만 원 뜯겨

입력 2017.03.08 (15:38) 수정 2017.03.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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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인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동거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다.

동거녀의 친구가 B(26)씨와 성 관계를 가진 뒤 그의 애인에게서 ‘가정 파괴범’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있다는 얘기였다.

또 B씨가 안정된 직장인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의 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A씨는 이 얘기를 듣고 ‘나쁜 생각’을 품게 됐다.

그는 다음날 밤 10시 15분쯤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죽을 준비를 해라. 네가 건달을 알고 있으면 나에 대해 알아보라”며 자신의 폭력배임을 암시하며 겁을 줬다.

그리곤 다음 날 오후 3시 15분쯤 B씨를 카페에서 만나 협박을 했다.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데, 너 회사 잘린다. 앞으로 직장 생활 계속하고 싶냐. 애인이 임신도 했다는 데 3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안 좋을 거다”고 말했다.

겁에 질린 B씨는 부랴부랴 2000만원을 준비해 A씨에게 줬다.

대전 지방법원 형사 5다녹 송선양 부장판사는 공감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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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 파괴범 협박 문자…조폭에 2,000만 원 뜯겨
    • 입력 2017-03-08 15:38:04
    • 수정2017-03-09 07:36:30
    사회
40대 남성인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동거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다.

동거녀의 친구가 B(26)씨와 성 관계를 가진 뒤 그의 애인에게서 ‘가정 파괴범’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있다는 얘기였다.

또 B씨가 안정된 직장인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의 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A씨는 이 얘기를 듣고 ‘나쁜 생각’을 품게 됐다.

그는 다음날 밤 10시 15분쯤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죽을 준비를 해라. 네가 건달을 알고 있으면 나에 대해 알아보라”며 자신의 폭력배임을 암시하며 겁을 줬다.

그리곤 다음 날 오후 3시 15분쯤 B씨를 카페에서 만나 협박을 했다.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데, 너 회사 잘린다. 앞으로 직장 생활 계속하고 싶냐. 애인이 임신도 했다는 데 3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안 좋을 거다”고 말했다.

겁에 질린 B씨는 부랴부랴 2000만원을 준비해 A씨에게 줬다.

대전 지방법원 형사 5다녹 송선양 부장판사는 공감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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