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어린이집이 불법 시설?…애타는 부모들

입력 2017.03.08 (21:32) 수정 2017.03.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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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에는 공공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는데요.

최근 임대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들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송명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셋째를 출산한 김진희 씨, 올해부터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새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 계획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아파트 1층에 있던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아 아이 맡길 곳이 사라진 겁니다.

<인터뷰> 김진희 : "저도 이제 나가서 직장근무를 해야 하는데 다른 데로 보내자니 차량 운행하고 뭐하고 하면 왔다 갔다 갓난아기라 그것도 신경쓰이는데.."

어린이집으로 운영됐던 아파트 1층은 텅비어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주변 4개 단지에서 가정어린이집 7곳이 지난달 재계약이 무산돼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뷰>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 "관리사무소에 와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인근에 있는 단지나 바깥에 있는 어린이집 이런 데 알아봐서..."

문제가 된 규정은 임대아파트 내에서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조항, 2010년 아파트가 들어설 당시 시 당국이 정식 인가까지 내줘 6년 넘게 어린이집이 운영돼왔지만, LH가 뒤늦게 이를 근거로 불법 시설로 규정한 겁니다.

전체 만 2천 가구 중 70%가량이 임대아파트인 경기도의 또 다른 주택단지, 입주 당시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이 부여돼, 이곳의 영유아 비율(14%)은 시 전체 평균(8.7%)보다 훨씬 높습니다.

임대아파트 단지의 전체 영유아 수는 2천7백여 명, 하지만 가정어린이 집은 고작 11곳에 그쳐 수용 능력이 170명에 불과합니다.

4개 단지는 아예 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린이집 설치가 불법인 점도 문제지만, 임대아파트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전욱희(경기도 오산시 보육정책팀장) : "임대아파트 1층에는 가정어린이집 분량으로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으로 물량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보육난이 심화되자, 일부 자치단체는 정부에 임대아파트에도 가정어린이집을 둘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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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리포트] 어린이집이 불법 시설?…애타는 부모들
    • 입력 2017-03-08 21:33:20
    • 수정2017-03-08 2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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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에는 공공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는데요.

최근 임대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들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송명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셋째를 출산한 김진희 씨, 올해부터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새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 계획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아파트 1층에 있던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아 아이 맡길 곳이 사라진 겁니다.

<인터뷰> 김진희 : "저도 이제 나가서 직장근무를 해야 하는데 다른 데로 보내자니 차량 운행하고 뭐하고 하면 왔다 갔다 갓난아기라 그것도 신경쓰이는데.."

어린이집으로 운영됐던 아파트 1층은 텅비어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주변 4개 단지에서 가정어린이집 7곳이 지난달 재계약이 무산돼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뷰>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 "관리사무소에 와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인근에 있는 단지나 바깥에 있는 어린이집 이런 데 알아봐서..."

문제가 된 규정은 임대아파트 내에서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조항, 2010년 아파트가 들어설 당시 시 당국이 정식 인가까지 내줘 6년 넘게 어린이집이 운영돼왔지만, LH가 뒤늦게 이를 근거로 불법 시설로 규정한 겁니다.

전체 만 2천 가구 중 70%가량이 임대아파트인 경기도의 또 다른 주택단지, 입주 당시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이 부여돼, 이곳의 영유아 비율(14%)은 시 전체 평균(8.7%)보다 훨씬 높습니다.

임대아파트 단지의 전체 영유아 수는 2천7백여 명, 하지만 가정어린이 집은 고작 11곳에 그쳐 수용 능력이 170명에 불과합니다.

4개 단지는 아예 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린이집 설치가 불법인 점도 문제지만, 임대아파트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전욱희(경기도 오산시 보육정책팀장) : "임대아파트 1층에는 가정어린이집 분량으로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으로 물량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보육난이 심화되자, 일부 자치단체는 정부에 임대아파트에도 가정어린이집을 둘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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