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뢰사고 피해접수 80명에 47억 원 지급

입력 2017.03.13 (10:06) 수정 2017.03.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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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80명에게 47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오늘(13일) "지뢰사고 피해 접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2015년 4월 16일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총 428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35건을 심의해 80명에게 47억여 원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접수 사건 가운데 55건은 기각됐고 293건은 조사와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접수를 받아 심의를 통해 보상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며, 피해 접수 기간은 특별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다음달 15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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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3 10:06:40
    • 수정2017-03-13 10:20:06
    정치
국방부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80명에게 47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오늘(13일) "지뢰사고 피해 접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2015년 4월 16일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총 428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35건을 심의해 80명에게 47억여 원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접수 사건 가운데 55건은 기각됐고 293건은 조사와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접수를 받아 심의를 통해 보상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며, 피해 접수 기간은 특별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다음달 15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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