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끝낸 헌재…밀린 사건 8백여 건 처리해야

입력 2017.03.13 (10:49) 수정 2017.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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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건의 심판을 중단했던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밀린 사건 처리에 나선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 수는 총 843건으로 올해만 52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백건은 각하됐지만 120건의 미제 사건이 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른 사건의 처리를 미뤄뒀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시작에 앞서 지난해 12월 말 공직선거법과 군인연금법 등 총 78건을 처리했지만, 이후에는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 외에는 사실상 심판 기능을 중단했다.

헌재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병역법 88조' 헌법소원 사건 등 밀린 사건 가운데 주요 사건부터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늘 이정미 소장대행이 퇴임하는 만큼 임기가 종료되는 자정까지 일부 사건은 평결을 마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행의 임기가 끝나면 당분간 헌재는 7인체제로 운영되며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소장 공석시에는 일주일 내에 재판관회의를 거쳐 재판관 7명의 출석과 과반수 결정으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통상 권한대행은 임관 일자가 빠른 순으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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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3 10:49:14
    • 수정2017-03-13 11:22:58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건의 심판을 중단했던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밀린 사건 처리에 나선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 수는 총 843건으로 올해만 52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백건은 각하됐지만 120건의 미제 사건이 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른 사건의 처리를 미뤄뒀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시작에 앞서 지난해 12월 말 공직선거법과 군인연금법 등 총 78건을 처리했지만, 이후에는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 외에는 사실상 심판 기능을 중단했다.

헌재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병역법 88조' 헌법소원 사건 등 밀린 사건 가운데 주요 사건부터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늘 이정미 소장대행이 퇴임하는 만큼 임기가 종료되는 자정까지 일부 사건은 평결을 마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행의 임기가 끝나면 당분간 헌재는 7인체제로 운영되며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소장 공석시에는 일주일 내에 재판관회의를 거쳐 재판관 7명의 출석과 과반수 결정으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통상 권한대행은 임관 일자가 빠른 순으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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