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기만 광고한 디에스자원개발에 과징금

입력 2017.03.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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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를 한 ㈜디에스자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에스자원개발은 2016년 3월 중앙일간지와 홍보 전단 등에 토지 분양 광고를 했는데 실제 확보한 토지규모가 총 2만 5천 평 규모였지만, 29만 평을 보유한 것처럼 안내했다.또 회사가 보유한 토지의 조광권(광물을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치도 150억 원에 달한다고 광고했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밝히도록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미뤄 과징금 9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디에스자원개발은 "광고에서 밝힌 토지 규모는 자신들이 차례로 매입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이 사실을 광고에도 밝혔고,토지 가치는 광업개발의 통상적인 매출을 토대로 환산한 것인데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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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형 부동산 기만 광고한 디에스자원개발에 과징금
    • 입력 2017-03-13 12:01:39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를 한 ㈜디에스자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에스자원개발은 2016년 3월 중앙일간지와 홍보 전단 등에 토지 분양 광고를 했는데 실제 확보한 토지규모가 총 2만 5천 평 규모였지만, 29만 평을 보유한 것처럼 안내했다.또 회사가 보유한 토지의 조광권(광물을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치도 150억 원에 달한다고 광고했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밝히도록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미뤄 과징금 9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디에스자원개발은 "광고에서 밝힌 토지 규모는 자신들이 차례로 매입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이 사실을 광고에도 밝혔고,토지 가치는 광업개발의 통상적인 매출을 토대로 환산한 것인데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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