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폭력시위 관련 탄기국 지도부 반드시 입건”

입력 2017.03.13 (16:04) 수정 2017.03.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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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주최측 단체 지도부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13일) 기자간담회에서 "채증자료, 현장 직원들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 필요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입건할 것이고 엄중히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정광용 대변인 등 지도부가 참가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확인되는 지도부 관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간 탄핵 찬반 양측 집회에서 67건의 불법행위를 확인, 그에 연루된 87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지난 10일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취재진 폭행 10건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4건은 피해자를 특정했다. 1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여러 언론사 취재진을 무차별 폭행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어떤 집회든 취재를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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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폭력시위 관련 탄기국 지도부 반드시 입건”
    • 입력 2017-03-13 16:04:50
    • 수정2017-03-13 16:09:16
    사회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주최측 단체 지도부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13일) 기자간담회에서 "채증자료, 현장 직원들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 필요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입건할 것이고 엄중히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정광용 대변인 등 지도부가 참가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확인되는 지도부 관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간 탄핵 찬반 양측 집회에서 67건의 불법행위를 확인, 그에 연루된 87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지난 10일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취재진 폭행 10건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4건은 피해자를 특정했다. 1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여러 언론사 취재진을 무차별 폭행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어떤 집회든 취재를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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