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행 퇴임…헌재 ‘7인 재판관 체제’로

입력 2017.03.13 (21:13) 수정 2017.03.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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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13일)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는데, 일각에서 자칫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퇴임 전 마지막 출근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취재진에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녹취> 이정미(소장권한대행) : "고생하셨습니다."

소장 권한대행으로 탄핵 심판을 이끌었던 이 대행은 오전에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헌재에 계류된 사건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 등 840여 건입니다.

업무가 산적한 상황에서 헌재는 내일부터 당장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명 재판관 체제'로 운영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이 의견이 채택되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지만 정상 임명될지는 미지숩니다.

각 정당들이 사실상 대선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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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대행 퇴임…헌재 ‘7인 재판관 체제’로
    • 입력 2017-03-13 21:14:29
    • 수정2017-03-13 2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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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13일)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는데, 일각에서 자칫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퇴임 전 마지막 출근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취재진에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녹취> 이정미(소장권한대행) : "고생하셨습니다."

소장 권한대행으로 탄핵 심판을 이끌었던 이 대행은 오전에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헌재에 계류된 사건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 등 840여 건입니다.

업무가 산적한 상황에서 헌재는 내일부터 당장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명 재판관 체제'로 운영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이 의견이 채택되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지만 정상 임명될지는 미지숩니다.

각 정당들이 사실상 대선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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