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며 가수 박유천 씨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기소

입력 2017.03.14 (11:24) 수정 2017.03.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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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박 씨를 고소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방송 인터뷰를 한 혐의로 송 모(2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는 지난해 6월 박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 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또 이러한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방송에서 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씨는 다른 여성이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박 씨 측으로부터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 1월 박 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여성인 이 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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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4 11:24:51
    • 수정2017-03-14 11:29:53
    사회
가수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박 씨를 고소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방송 인터뷰를 한 혐의로 송 모(2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는 지난해 6월 박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 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또 이러한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방송에서 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씨는 다른 여성이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박 씨 측으로부터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 1월 박 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여성인 이 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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