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물질과 라이터를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한 탄핵반대 관련 단체 간부가 오늘(15일)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이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 박 모(58)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11일 경찰이 태극기 등 집회용품을 회수한 것에 대한 항의하는 서울 중구 태평로 파출소 앞 시위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용기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든 채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범행 당시 인화물질을 회수하기 위해 경찰관이 트럭 위에 오르려 하자 기름을 들이부어 경찰관을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은 이 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이 인화물질을 꺼낸 것은 스피커를 켜려면 발전기를 가동해야 했기 때문이며, 인화물질이 바닥에 쏟아진 것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이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 박 모(58)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11일 경찰이 태극기 등 집회용품을 회수한 것에 대한 항의하는 서울 중구 태평로 파출소 앞 시위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용기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든 채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범행 당시 인화물질을 회수하기 위해 경찰관이 트럭 위에 오르려 하자 기름을 들이부어 경찰관을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은 이 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이 인화물질을 꺼낸 것은 스피커를 켜려면 발전기를 가동해야 했기 때문이며, 인화물질이 바닥에 쏟아진 것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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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물질 들고 경찰 위협한 탄핵반대 단체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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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15 06:49:02
인화물질과 라이터를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한 탄핵반대 관련 단체 간부가 오늘(15일)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이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 박 모(58)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11일 경찰이 태극기 등 집회용품을 회수한 것에 대한 항의하는 서울 중구 태평로 파출소 앞 시위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용기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든 채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범행 당시 인화물질을 회수하기 위해 경찰관이 트럭 위에 오르려 하자 기름을 들이부어 경찰관을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은 이 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이 인화물질을 꺼낸 것은 스피커를 켜려면 발전기를 가동해야 했기 때문이며, 인화물질이 바닥에 쏟아진 것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이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 박 모(58)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11일 경찰이 태극기 등 집회용품을 회수한 것에 대한 항의하는 서울 중구 태평로 파출소 앞 시위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용기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든 채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범행 당시 인화물질을 회수하기 위해 경찰관이 트럭 위에 오르려 하자 기름을 들이부어 경찰관을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은 이 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이 인화물질을 꺼낸 것은 스피커를 켜려면 발전기를 가동해야 했기 때문이며, 인화물질이 바닥에 쏟아진 것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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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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