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2년·무속인 9년 확정

입력 2017.03.15 (17:11) 수정 2017.03.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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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그 가족들이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9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 등 40여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무속인 김 씨는 재산을 노리고 세 모자를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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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2년·무속인 9년 확정
    • 입력 2017-03-15 17:12:17
    • 수정2017-03-15 1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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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그 가족들이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9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 등 40여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무속인 김 씨는 재산을 노리고 세 모자를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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