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부당이득…12명 입건

입력 2017.03.1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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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가건물을 짓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토지소유주 등 12명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서울시 강서구와 강동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2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 불법 가건물을 짓거나 고물상, 주차장 등으로 운영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서울시 외곽에 있어 관할 자치구의 행정력이 취약한 점을 노려 불법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치구는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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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부당이득…12명 입건
    • 입력 2017-03-16 06:19:01
    사회
개발제한구역에 가건물을 짓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토지소유주 등 12명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서울시 강서구와 강동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2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 불법 가건물을 짓거나 고물상, 주차장 등으로 운영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서울시 외곽에 있어 관할 자치구의 행정력이 취약한 점을 노려 불법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치구는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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