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으로 수천만 원 뜯은 20대 남성 구속
입력 2017.03.16 (13:53)
수정 2017.03.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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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무작위 채팅 앱에서 알몸 사진을 찍게 유도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2천4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김 모(24)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무작위 채팅 앱에서 만난 250여 명의 피해 남성들로부터 알몸 사진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인증 사진'으로 보내 피해 남성들이 김 씨를 여성으로 믿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 본인이 '몸캠피싱'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뒤 범행 상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범행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2천4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김 모(24)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무작위 채팅 앱에서 만난 250여 명의 피해 남성들로부터 알몸 사진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인증 사진'으로 보내 피해 남성들이 김 씨를 여성으로 믿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 본인이 '몸캠피싱'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뒤 범행 상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범행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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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캠피싱’으로 수천만 원 뜯은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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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16 13:53:14
- 수정2017-03-16 14:03:40
스마트폰 무작위 채팅 앱에서 알몸 사진을 찍게 유도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2천4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김 모(24)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무작위 채팅 앱에서 만난 250여 명의 피해 남성들로부터 알몸 사진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인증 사진'으로 보내 피해 남성들이 김 씨를 여성으로 믿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 본인이 '몸캠피싱'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뒤 범행 상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범행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2천4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김 모(24)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무작위 채팅 앱에서 만난 250여 명의 피해 남성들로부터 알몸 사진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인증 사진'으로 보내 피해 남성들이 김 씨를 여성으로 믿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 본인이 '몸캠피싱'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뒤 범행 상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범행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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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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