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자택 앞 ‘등·하교 시간’ 집회 제한
입력 2017.03.17 (12:09)
수정 2017.03.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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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초등학교 등, 하교 시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지 말라고 주최 측에 통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에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등교 시간인 오전 7시∼9시,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 사이에는 집회를 열 수 없으며 수업 시간에는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에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등교 시간인 오전 7시∼9시,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 사이에는 집회를 열 수 없으며 수업 시간에는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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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前 대통령 자택 앞 ‘등·하교 시간’ 집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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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17 12:10:15
- 수정2017-03-17 12:20:48
경찰이 초등학교 등, 하교 시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지 말라고 주최 측에 통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에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등교 시간인 오전 7시∼9시,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 사이에는 집회를 열 수 없으며 수업 시간에는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에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등교 시간인 오전 7시∼9시,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 사이에는 집회를 열 수 없으며 수업 시간에는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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