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입력 2017.03.17 (12:15)
수정 2017.03.17 (1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
- 입력 2017-03-17 12:16:50
- 수정2017-03-17 12:25:55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