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막힌 거실 조망…입주민 ‘분통’

입력 2017.03.17 (12:29) 수정 2017.03.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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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바로 옆에 들어올 건물 때문에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 건물 간격과 조망권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세대가 입주한 10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바로 옆엔 새 건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입주민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새 건물이 다 지어지면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한다며 피해를 주장합니다.

<인터뷰> 채훈식(입주민) :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된다고 알았더라면 사실 이 건물에 입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건물 거실에서 2미터 바깥에 새 건물의 벽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은 거실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지만 옆 건물이 10층까지 올라오면 벽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2층 거실에서 보니 옆 건물 공사장 가림막이 보입니다.

<인터뷰> 길덕수(입주민) : "건물이 만약에 들어서면 아예 365일 햇빛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주민들은 분양 받기 전에 옆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났는데도 건물주한테서 새 건물이 들어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건물주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 이 모 씨는 시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00(건물주/음성변조) : "과대 광고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건물 바로 옆에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상업지역은 건물 간 거리나 조망권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늘면서 이같은 갈등과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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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에 막힌 거실 조망…입주민 ‘분통’
    • 입력 2017-03-17 12:31:44
    • 수정2017-03-17 12:34:09
    뉴스 12
<앵커 멘트>

이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바로 옆에 들어올 건물 때문에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 건물 간격과 조망권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세대가 입주한 10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바로 옆엔 새 건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입주민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새 건물이 다 지어지면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한다며 피해를 주장합니다.

<인터뷰> 채훈식(입주민) :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된다고 알았더라면 사실 이 건물에 입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건물 거실에서 2미터 바깥에 새 건물의 벽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은 거실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지만 옆 건물이 10층까지 올라오면 벽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2층 거실에서 보니 옆 건물 공사장 가림막이 보입니다.

<인터뷰> 길덕수(입주민) : "건물이 만약에 들어서면 아예 365일 햇빛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주민들은 분양 받기 전에 옆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났는데도 건물주한테서 새 건물이 들어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건물주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 이 모 씨는 시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00(건물주/음성변조) : "과대 광고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건물 바로 옆에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상업지역은 건물 간 거리나 조망권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늘면서 이같은 갈등과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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