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동물학대 처벌 강화…‘펫파라치’ 도입
입력 2017.03.20 (21:30)
수정 2017.03.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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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대 당하거나 버려지는 동물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반려동물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인 일명 '펫파라치'도 도입됩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견장에서 혈투가 벌어집니다.
<녹취> "가자! 좋아 좋아!"
심하게 다친 동물을 보고도 사람들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깁니다.
차에 반려견을 매단채 끌고 가는가 하면, 막대가 부서질 정도로 때립니다.
한밤 중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호소는 학대 받고 유기된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인터뷰> 이은혜(동물권단체 케어) : "공포심이 많은 애들은 짖고 울고 신문지 뜯고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진돗개는 처음 발견 당시 이처럼 두 다리가 잘려 있었습니다.
이 보호소에 있는 동물 중 절반 이상이 다쳐서 방치돼 있다 구조됐습니다.
이런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법률이 대폭 강화됩니다.
동물 학대시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까지 선고 받을 수 있고, 유기시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좁은 우리에 가둬 강아지만 낳게하는 이른바'강아지 공장'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집니다.
<인터뷰> 민연태(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자가 불법 영업 시에는 벌칙수준을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부는 또 동물 학대 전담 수사반을 만들고 반려동물 관련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펫파라치 제도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학대 당하거나 버려지는 동물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반려동물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인 일명 '펫파라치'도 도입됩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견장에서 혈투가 벌어집니다.
<녹취> "가자! 좋아 좋아!"
심하게 다친 동물을 보고도 사람들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깁니다.
차에 반려견을 매단채 끌고 가는가 하면, 막대가 부서질 정도로 때립니다.
한밤 중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호소는 학대 받고 유기된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인터뷰> 이은혜(동물권단체 케어) : "공포심이 많은 애들은 짖고 울고 신문지 뜯고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진돗개는 처음 발견 당시 이처럼 두 다리가 잘려 있었습니다.
이 보호소에 있는 동물 중 절반 이상이 다쳐서 방치돼 있다 구조됐습니다.
이런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법률이 대폭 강화됩니다.
동물 학대시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까지 선고 받을 수 있고, 유기시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좁은 우리에 가둬 강아지만 낳게하는 이른바'강아지 공장'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집니다.
<인터뷰> 민연태(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자가 불법 영업 시에는 벌칙수준을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부는 또 동물 학대 전담 수사반을 만들고 반려동물 관련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펫파라치 제도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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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3-20 21:36:39
<앵커 멘트>
학대 당하거나 버려지는 동물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반려동물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인 일명 '펫파라치'도 도입됩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견장에서 혈투가 벌어집니다.
<녹취> "가자! 좋아 좋아!"
심하게 다친 동물을 보고도 사람들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깁니다.
차에 반려견을 매단채 끌고 가는가 하면, 막대가 부서질 정도로 때립니다.
한밤 중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호소는 학대 받고 유기된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인터뷰> 이은혜(동물권단체 케어) : "공포심이 많은 애들은 짖고 울고 신문지 뜯고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진돗개는 처음 발견 당시 이처럼 두 다리가 잘려 있었습니다.
이 보호소에 있는 동물 중 절반 이상이 다쳐서 방치돼 있다 구조됐습니다.
이런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법률이 대폭 강화됩니다.
동물 학대시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까지 선고 받을 수 있고, 유기시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좁은 우리에 가둬 강아지만 낳게하는 이른바'강아지 공장'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집니다.
<인터뷰> 민연태(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자가 불법 영업 시에는 벌칙수준을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부는 또 동물 학대 전담 수사반을 만들고 반려동물 관련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펫파라치 제도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학대 당하거나 버려지는 동물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반려동물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인 일명 '펫파라치'도 도입됩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견장에서 혈투가 벌어집니다.
<녹취> "가자! 좋아 좋아!"
심하게 다친 동물을 보고도 사람들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깁니다.
차에 반려견을 매단채 끌고 가는가 하면, 막대가 부서질 정도로 때립니다.
한밤 중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호소는 학대 받고 유기된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인터뷰> 이은혜(동물권단체 케어) : "공포심이 많은 애들은 짖고 울고 신문지 뜯고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진돗개는 처음 발견 당시 이처럼 두 다리가 잘려 있었습니다.
이 보호소에 있는 동물 중 절반 이상이 다쳐서 방치돼 있다 구조됐습니다.
이런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법률이 대폭 강화됩니다.
동물 학대시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까지 선고 받을 수 있고, 유기시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좁은 우리에 가둬 강아지만 낳게하는 이른바'강아지 공장'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집니다.
<인터뷰> 민연태(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자가 불법 영업 시에는 벌칙수준을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부는 또 동물 학대 전담 수사반을 만들고 반려동물 관련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펫파라치 제도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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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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