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영화관 알바비 미지급 등 대거 적발
입력 2017.03.22 (12:26)
수정 2017.03.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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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등 3대 대기업 영화관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정부 근로감독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등 국내 3대 영화관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영화관 48곳에서 213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44곳은 아르바이트생 9천9백여 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 3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영화관들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 수당을 줘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1년 미만 일했더라도 월 소정 근로일을 채운 경우 생기는 연차휴가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휴식시간 적용 규정을 위반한 영화관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4건은 3년 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3대 영화관들은 미지급된 임금을 정산하고,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등 고용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등 3대 대기업 영화관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정부 근로감독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등 국내 3대 영화관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영화관 48곳에서 213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44곳은 아르바이트생 9천9백여 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 3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영화관들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 수당을 줘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1년 미만 일했더라도 월 소정 근로일을 채운 경우 생기는 연차휴가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휴식시간 적용 규정을 위반한 영화관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4건은 3년 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3대 영화관들은 미지급된 임금을 정산하고,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등 고용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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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3대 영화관 알바비 미지급 등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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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2 12:27:44
- 수정2017-03-22 13:59:44
<앵커 멘트>
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등 3대 대기업 영화관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정부 근로감독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등 국내 3대 영화관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영화관 48곳에서 213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44곳은 아르바이트생 9천9백여 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 3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영화관들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 수당을 줘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1년 미만 일했더라도 월 소정 근로일을 채운 경우 생기는 연차휴가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휴식시간 적용 규정을 위반한 영화관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4건은 3년 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3대 영화관들은 미지급된 임금을 정산하고,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등 고용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등 3대 대기업 영화관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정부 근로감독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등 국내 3대 영화관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영화관 48곳에서 213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44곳은 아르바이트생 9천9백여 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 3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영화관들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 수당을 줘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1년 미만 일했더라도 월 소정 근로일을 채운 경우 생기는 연차휴가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휴식시간 적용 규정을 위반한 영화관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4건은 3년 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3대 영화관들은 미지급된 임금을 정산하고,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등 고용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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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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