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버려진 신생아 ‘사산’ 추정…“현행법상 처벌 못할 수도”
입력 2017.03.22 (17:41)
수정 2017.03.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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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7/03/22/3450011_y0n.png)
어제(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에 버려진 신생아에 대한 부검 결과 "사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신생아가 임신 중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아,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친모 A 씨(45, 지적장애 3급)를 일단 석방했다.
A 씨는 어제(21일) 새벽 수원 장안구의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출산한 여아를 변기 안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맞다면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며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려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낙태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썼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신생아가 임신 중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아,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친모 A 씨(45, 지적장애 3급)를 일단 석방했다.
A 씨는 어제(21일) 새벽 수원 장안구의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출산한 여아를 변기 안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맞다면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며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려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낙태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썼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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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에 버려진 신생아 ‘사산’ 추정…“현행법상 처벌 못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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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2 17:41:13
- 수정2017-03-22 1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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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에 버려진 신생아에 대한 부검 결과 "사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신생아가 임신 중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아,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친모 A 씨(45, 지적장애 3급)를 일단 석방했다.
A 씨는 어제(21일) 새벽 수원 장안구의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출산한 여아를 변기 안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맞다면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며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려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낙태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썼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신생아가 임신 중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아,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친모 A 씨(45, 지적장애 3급)를 일단 석방했다.
A 씨는 어제(21일) 새벽 수원 장안구의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출산한 여아를 변기 안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맞다면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며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려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낙태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썼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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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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