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꿈의대학’ 조례안 도의회 통과…내달 10일 개강
입력 2017.03.23 (13:57)
수정 2017.03.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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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3일 제3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 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꿈의 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를 고교생이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강사료 지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임시회에서 처리가 보류됐고 도 교육청은 지난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례에 근거해 경기 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77개 대학 86개 캠퍼스가 참여하는 꿈의대학이 다음 달 10일 계획대로 개강할 수 있게 됐다.
꿈의 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를 고교생이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강사료 지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임시회에서 처리가 보류됐고 도 교육청은 지난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례에 근거해 경기 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77개 대학 86개 캠퍼스가 참여하는 꿈의대학이 다음 달 10일 계획대로 개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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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꿈의대학’ 조례안 도의회 통과…내달 10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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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3 13:57:08
- 수정2017-03-23 14:08:18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 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꿈의 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를 고교생이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강사료 지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임시회에서 처리가 보류됐고 도 교육청은 지난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례에 근거해 경기 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77개 대학 86개 캠퍼스가 참여하는 꿈의대학이 다음 달 10일 계획대로 개강할 수 있게 됐다.
꿈의 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를 고교생이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강사료 지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임시회에서 처리가 보류됐고 도 교육청은 지난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례에 근거해 경기 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77개 대학 86개 캠퍼스가 참여하는 꿈의대학이 다음 달 10일 계획대로 개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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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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