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흉기 들고 은행 털려던 강도…5분 만에 체포
입력 2017.03.23 (16:43)
수정 2017.03.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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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은행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돈을 훔치려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혐의로 유 모(3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유 씨는 오늘(23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은행에 침입해 은행원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창구 위에 있던 현금 5천만 원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창구 주변에 손님이 있었지만, 인질극은 없었다.
유 씨는 주변에 있던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5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고시원 월세를 내라는 주인의 독촉을 받자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은행에 흉기를 들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혐의로 유 모(3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유 씨는 오늘(23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은행에 침입해 은행원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창구 위에 있던 현금 5천만 원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창구 주변에 손님이 있었지만, 인질극은 없었다.
유 씨는 주변에 있던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5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고시원 월세를 내라는 주인의 독촉을 받자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은행에 흉기를 들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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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에 흉기 들고 은행 털려던 강도…5분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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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3 16:43:04
- 수정2017-03-23 18:58:03
30대 남성이 은행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돈을 훔치려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혐의로 유 모(3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유 씨는 오늘(23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은행에 침입해 은행원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창구 위에 있던 현금 5천만 원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창구 주변에 손님이 있었지만, 인질극은 없었다.
유 씨는 주변에 있던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5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고시원 월세를 내라는 주인의 독촉을 받자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은행에 흉기를 들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혐의로 유 모(3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유 씨는 오늘(23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은행에 침입해 은행원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창구 위에 있던 현금 5천만 원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창구 주변에 손님이 있었지만, 인질극은 없었다.
유 씨는 주변에 있던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5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고시원 월세를 내라는 주인의 독촉을 받자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은행에 흉기를 들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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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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