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혐의’ 경찰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3.23 (19:02) 수정 2017.03.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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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게 승진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어제(2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뇌물공여 혐의로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같은 경찰서 서장이던 B총경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승진한 A경감은 B총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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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청탁 혐의’ 경찰간부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7-03-23 19:02:56
    • 수정2017-03-23 20:05:20
    사회
상관에게 승진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어제(2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뇌물공여 혐의로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같은 경찰서 서장이던 B총경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승진한 A경감은 B총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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