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의혹 이창명에 징역 10월 구형

입력 2017.03.23 (19:07) 수정 2017.03.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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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 씨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오늘(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다섯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공판 뒤 기자들과 만나 "신호등을 들이받고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병원에 갔다"며 사고 후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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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음주운전 의혹 이창명에 징역 10월 구형
    • 입력 2017-03-23 19:07:29
    • 수정2017-03-23 20:19:59
    사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 씨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오늘(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다섯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공판 뒤 기자들과 만나 "신호등을 들이받고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병원에 갔다"며 사고 후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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