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새로운 화학물질 유해성 공표
입력 2017.03.24 (09:03)
수정 2017.03.24 (09: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총 322종이고, 이 중 81종에서 급성 독성과 생식 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로부터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이 이 물질들의 유해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토록 했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총 322종이고, 이 중 81종에서 급성 독성과 생식 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로부터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이 이 물질들의 유해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토록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부, 새로운 화학물질 유해성 공표
-
- 입력 2017-03-24 09:03:33
- 수정2017-03-24 09:25:08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총 322종이고, 이 중 81종에서 급성 독성과 생식 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로부터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이 이 물질들의 유해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토록 했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총 322종이고, 이 중 81종에서 급성 독성과 생식 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로부터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이 이 물질들의 유해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토록 했다.
-
-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이종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