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중국 사드보복 피해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7.03.26 (09:41)
수정 2017.03.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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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강화된 중국의 한류 제재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피해신고는 영진위가 운영하는 '코비즈' 사이트(http://www.kobiz.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코비즈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면 문의 내용 검토 이후 담당자 상담과 자문위원 상담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영진위는 중국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중국 관련 자문단을 추가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10~20명으로 구성되는 이 자문단에는 중국 관련 법률 전문가와 소송 전문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피해신고는 영진위가 운영하는 '코비즈' 사이트(http://www.kobiz.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코비즈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면 문의 내용 검토 이후 담당자 상담과 자문위원 상담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영진위는 중국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중국 관련 자문단을 추가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10~20명으로 구성되는 이 자문단에는 중국 관련 법률 전문가와 소송 전문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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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위, 중국 사드보복 피해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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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6 09:41:19
- 수정2017-03-26 10:12:23
영화진흥위원회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강화된 중국의 한류 제재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피해신고는 영진위가 운영하는 '코비즈' 사이트(http://www.kobiz.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코비즈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면 문의 내용 검토 이후 담당자 상담과 자문위원 상담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영진위는 중국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중국 관련 자문단을 추가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10~20명으로 구성되는 이 자문단에는 중국 관련 법률 전문가와 소송 전문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피해신고는 영진위가 운영하는 '코비즈' 사이트(http://www.kobiz.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코비즈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면 문의 내용 검토 이후 담당자 상담과 자문위원 상담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영진위는 중국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중국 관련 자문단을 추가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10~20명으로 구성되는 이 자문단에는 중국 관련 법률 전문가와 소송 전문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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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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