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초인종 의인’ 사망 방화범에 징역 10년
입력 2017.03.28 (12:30)
수정 2017.03.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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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의 이웃을 대피시킨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를 숨지게 한 방화 사건의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6살 김 모 씨에게 초인종 의인의 사망 책임까지 물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안치범 씨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 씨가 잠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6살 김 모 씨에게 초인종 의인의 사망 책임까지 물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안치범 씨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 씨가 잠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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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뉴스] ‘초인종 의인’ 사망 방화범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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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8 12:32:26
- 수정2017-03-28 12:42:31
화재 현장의 이웃을 대피시킨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를 숨지게 한 방화 사건의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6살 김 모 씨에게 초인종 의인의 사망 책임까지 물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안치범 씨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 씨가 잠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6살 김 모 씨에게 초인종 의인의 사망 책임까지 물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안치범 씨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 씨가 잠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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