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입력 2017.03.30 (06:22) 수정 2017.03.30 (0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는 5월9일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원활한 정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수위법 개정안이 '총리 제청' 대목에서 위헌 논란이 벌어지는 바람에 법사위에서 보류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 전에 다시 한번 법사위를 열어 논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당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개정안 17조2항에 명시된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이 헌법에 규정된 총리 제청권을 침해하는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오신환(바른정당 의원) : "총리가 갖고 있는 제청의 권한 범위 안에 추천에 대한 범위가 포함될 수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지난 27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이 안행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논의를 뒤로 미루자는 입장입니다.

<녹취> 권성동(법제사법위원장) : "이 인수위법이 잘못됐으니까 국무총리 후보자가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인수위법에도 총리 후보의 추천권이 있었는데 그동안 위헌 논란이 없었다며 개정안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윤식(행정자치부 장관) : "제청이란 것은 임명 절차에서의 총리가 제청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제청이 단순한 의견 제시는 아니라고..."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 전에 다시 한번 법사위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 인수위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 입력 2017-03-30 06:24:19
    • 수정2017-03-30 07:15:0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오는 5월9일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원활한 정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수위법 개정안이 '총리 제청' 대목에서 위헌 논란이 벌어지는 바람에 법사위에서 보류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 전에 다시 한번 법사위를 열어 논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당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개정안 17조2항에 명시된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이 헌법에 규정된 총리 제청권을 침해하는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오신환(바른정당 의원) : "총리가 갖고 있는 제청의 권한 범위 안에 추천에 대한 범위가 포함될 수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지난 27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이 안행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논의를 뒤로 미루자는 입장입니다.

<녹취> 권성동(법제사법위원장) : "이 인수위법이 잘못됐으니까 국무총리 후보자가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인수위법에도 총리 후보의 추천권이 있었는데 그동안 위헌 논란이 없었다며 개정안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윤식(행정자치부 장관) : "제청이란 것은 임명 절차에서의 총리가 제청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제청이 단순한 의견 제시는 아니라고..."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 전에 다시 한번 법사위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