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 밀수출 차단’…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입력 2017.03.30 (14:11)
수정 2017.03.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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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나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30일(오늘)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가 이같이 바뀌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고차는 보세구역 바깥이더라도 어디에서나 수출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정상적으로 수출 신고한 후 도난 차를 컨테이너에 싣는 밀수출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2012∼2016년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도난 차만 총 4천689대에 이른다.
새로운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에 따르면 세관이 실제 컨테이너에 싣는 물품을 관리할 수 있어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수출업체가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세관에 제출해야 해 세관이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 수출화물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 감독으로 불법 수출 행위를 막고 성실 업체에 대해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30일(오늘)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가 이같이 바뀌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고차는 보세구역 바깥이더라도 어디에서나 수출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정상적으로 수출 신고한 후 도난 차를 컨테이너에 싣는 밀수출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2012∼2016년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도난 차만 총 4천689대에 이른다.
새로운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에 따르면 세관이 실제 컨테이너에 싣는 물품을 관리할 수 있어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수출업체가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세관에 제출해야 해 세관이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 수출화물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 감독으로 불법 수출 행위를 막고 성실 업체에 대해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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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차 밀수출 차단’…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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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30 14:11:31
- 수정2017-03-30 14:24:06

앞으로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나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30일(오늘)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가 이같이 바뀌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고차는 보세구역 바깥이더라도 어디에서나 수출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정상적으로 수출 신고한 후 도난 차를 컨테이너에 싣는 밀수출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2012∼2016년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도난 차만 총 4천689대에 이른다.
새로운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에 따르면 세관이 실제 컨테이너에 싣는 물품을 관리할 수 있어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수출업체가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세관에 제출해야 해 세관이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 수출화물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 감독으로 불법 수출 행위를 막고 성실 업체에 대해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30일(오늘)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가 이같이 바뀌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고차는 보세구역 바깥이더라도 어디에서나 수출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정상적으로 수출 신고한 후 도난 차를 컨테이너에 싣는 밀수출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2012∼2016년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도난 차만 총 4천689대에 이른다.
새로운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에 따르면 세관이 실제 컨테이너에 싣는 물품을 관리할 수 있어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수출업체가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세관에 제출해야 해 세관이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 수출화물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 감독으로 불법 수출 행위를 막고 성실 업체에 대해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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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2by82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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