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 밀수출 차단’…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입력 2017.03.30 (14:11) 수정 2017.03.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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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나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30일(오늘)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가 이같이 바뀌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고차는 보세구역 바깥이더라도 어디에서나 수출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정상적으로 수출 신고한 후 도난 차를 컨테이너에 싣는 밀수출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2012∼2016년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도난 차만 총 4천689대에 이른다.

새로운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에 따르면 세관이 실제 컨테이너에 싣는 물품을 관리할 수 있어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수출업체가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세관에 제출해야 해 세관이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 수출화물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 감독으로 불법 수출 행위를 막고 성실 업체에 대해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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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30 14:11:31
    • 수정2017-03-30 14:24:06
    경제
앞으로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나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30일(오늘)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가 이같이 바뀌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고차는 보세구역 바깥이더라도 어디에서나 수출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정상적으로 수출 신고한 후 도난 차를 컨테이너에 싣는 밀수출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2012∼2016년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도난 차만 총 4천689대에 이른다.

새로운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에 따르면 세관이 실제 컨테이너에 싣는 물품을 관리할 수 있어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수출업체가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세관에 제출해야 해 세관이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 수출화물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 감독으로 불법 수출 행위를 막고 성실 업체에 대해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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