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박근혜, 수감 생활은 어떻게?

입력 2017.03.31 (06:04) 수정 2017.03.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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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서 일반 피의자들과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수감 생활의 도움과 법률 조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치소 신입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선 교도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간단한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은 모두 구치소 측에 맡겨야 하는데, 여기엔 올림머리를 할 때 사용하는 실핀도 포함됩니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키 측정자 옆에서 이름표를 들고 수용기록부에 올릴 사진을 찍습니다.

이후 구치소 내 생활을 안내 받고 세면도구와 모포 등을 가지고 자신의 감방으로 향합니다.

서울구치소에는 독방과 6명 안팎이 함께 쓰는 혼거실이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엔 일반 독방보다 큰 11.5 제곱미터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는데, 박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 안에는 접이식 매트릭스와 관물대, TV와 1인용 책상이 갖춰집니다.

사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 끼니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천 4백여 원 음식으로 해결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유로운 접견이 가능한 변호인을 통해 수감 생활에 도움을 받고 재판에도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특별 접견실에서 횟수나 시간의 제한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변호인 외에 가족이나 측근들의 일반 접견도 가능하지만 일반 접견은 하루에 한 번, 10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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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결수용자’ 박근혜, 수감 생활은 어떻게?
    • 입력 2017-03-31 06:14:52
    • 수정2017-03-31 0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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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서 일반 피의자들과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수감 생활의 도움과 법률 조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치소 신입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선 교도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간단한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은 모두 구치소 측에 맡겨야 하는데, 여기엔 올림머리를 할 때 사용하는 실핀도 포함됩니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키 측정자 옆에서 이름표를 들고 수용기록부에 올릴 사진을 찍습니다.

이후 구치소 내 생활을 안내 받고 세면도구와 모포 등을 가지고 자신의 감방으로 향합니다.

서울구치소에는 독방과 6명 안팎이 함께 쓰는 혼거실이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엔 일반 독방보다 큰 11.5 제곱미터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는데, 박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 안에는 접이식 매트릭스와 관물대, TV와 1인용 책상이 갖춰집니다.

사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 끼니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천 4백여 원 음식으로 해결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유로운 접견이 가능한 변호인을 통해 수감 생활에 도움을 받고 재판에도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특별 접견실에서 횟수나 시간의 제한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변호인 외에 가족이나 측근들의 일반 접견도 가능하지만 일반 접견은 하루에 한 번, 10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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