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 영장 기각

입력 2017.04.01 (06:28) 수정 2017.04.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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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마지막 수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진보성향 단체 활동가 김광일(43)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과 공범자의 형량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촛불집회 당시 도심행진을 주도해 시내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로 9년간 수배됐던 김 씨를 검거하고,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이었던 김 씨는 그해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에서 4개월 농성한 뒤 잠적했다.

김 씨는 최근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집회기획팀장으로 활동하다 수배 9년 만인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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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 영장 기각
    • 입력 2017-04-01 06:28:29
    • 수정2017-04-01 08:01:56
    사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마지막 수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진보성향 단체 활동가 김광일(43)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과 공범자의 형량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촛불집회 당시 도심행진을 주도해 시내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로 9년간 수배됐던 김 씨를 검거하고,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이었던 김 씨는 그해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에서 4개월 농성한 뒤 잠적했다.

김 씨는 최근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집회기획팀장으로 활동하다 수배 9년 만인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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