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리 비운 틈 노린 ‘팜파라치’ 활개
입력 2017.04.03 (19:14)
수정 2017.04.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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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면서 함정 촬영을 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약사들은 이들의 협박에 쉽게 돈을 내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약국에 들어와 감기약을 달라고 합니다.
약사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면허가 없는 약국 직원이 증상을 물어보며 약을 골라 복용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녹취> 약국 직원(음성변조) : "기침 나요? (한 번에 몇 개씩 먹어야 해요?) 한 번에 한 개씩."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38살 김 모 씨 등은 이 점을 노리고, 약국 직원이 의약품을 팔도록 유도하면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해당 약국을 다시 찾아가거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동영상이 있다며 약사를 협박했습니다.
<녹취> 용의자(음성변조) : "150만 원 밑으로는 원래 안 받아요. 영상 가지고 있는 것 지우고 작은금액에 합의보고 끝내려 하거든요."
이런 협박에 약사 36명이 5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씩 모두 4천2백만 원을 뜯겼습니다.
이미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받았던 김 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SNS로 공범을 모집해 동영상 촬영 수법을 전수했습니다.
<인터뷰> 이태원(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보건소나 경찰 등에 출석하면 우선 영업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몇 십만 원 주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며 (돈을 건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3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면서 함정 촬영을 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약사들은 이들의 협박에 쉽게 돈을 내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약국에 들어와 감기약을 달라고 합니다.
약사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면허가 없는 약국 직원이 증상을 물어보며 약을 골라 복용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녹취> 약국 직원(음성변조) : "기침 나요? (한 번에 몇 개씩 먹어야 해요?) 한 번에 한 개씩."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38살 김 모 씨 등은 이 점을 노리고, 약국 직원이 의약품을 팔도록 유도하면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해당 약국을 다시 찾아가거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동영상이 있다며 약사를 협박했습니다.
<녹취> 용의자(음성변조) : "150만 원 밑으로는 원래 안 받아요. 영상 가지고 있는 것 지우고 작은금액에 합의보고 끝내려 하거든요."
이런 협박에 약사 36명이 5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씩 모두 4천2백만 원을 뜯겼습니다.
이미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받았던 김 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SNS로 공범을 모집해 동영상 촬영 수법을 전수했습니다.
<인터뷰> 이태원(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보건소나 경찰 등에 출석하면 우선 영업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몇 십만 원 주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며 (돈을 건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3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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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3 19:17:13
- 수정2017-04-03 19:30:45
<앵커 멘트>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면서 함정 촬영을 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약사들은 이들의 협박에 쉽게 돈을 내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약국에 들어와 감기약을 달라고 합니다.
약사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면허가 없는 약국 직원이 증상을 물어보며 약을 골라 복용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녹취> 약국 직원(음성변조) : "기침 나요? (한 번에 몇 개씩 먹어야 해요?) 한 번에 한 개씩."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38살 김 모 씨 등은 이 점을 노리고, 약국 직원이 의약품을 팔도록 유도하면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해당 약국을 다시 찾아가거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동영상이 있다며 약사를 협박했습니다.
<녹취> 용의자(음성변조) : "150만 원 밑으로는 원래 안 받아요. 영상 가지고 있는 것 지우고 작은금액에 합의보고 끝내려 하거든요."
이런 협박에 약사 36명이 5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씩 모두 4천2백만 원을 뜯겼습니다.
이미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받았던 김 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SNS로 공범을 모집해 동영상 촬영 수법을 전수했습니다.
<인터뷰> 이태원(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보건소나 경찰 등에 출석하면 우선 영업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몇 십만 원 주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며 (돈을 건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3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면서 함정 촬영을 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약사들은 이들의 협박에 쉽게 돈을 내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약국에 들어와 감기약을 달라고 합니다.
약사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면허가 없는 약국 직원이 증상을 물어보며 약을 골라 복용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녹취> 약국 직원(음성변조) : "기침 나요? (한 번에 몇 개씩 먹어야 해요?) 한 번에 한 개씩."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38살 김 모 씨 등은 이 점을 노리고, 약국 직원이 의약품을 팔도록 유도하면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해당 약국을 다시 찾아가거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동영상이 있다며 약사를 협박했습니다.
<녹취> 용의자(음성변조) : "150만 원 밑으로는 원래 안 받아요. 영상 가지고 있는 것 지우고 작은금액에 합의보고 끝내려 하거든요."
이런 협박에 약사 36명이 5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씩 모두 4천2백만 원을 뜯겼습니다.
이미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받았던 김 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SNS로 공범을 모집해 동영상 촬영 수법을 전수했습니다.
<인터뷰> 이태원(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보건소나 경찰 등에 출석하면 우선 영업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몇 십만 원 주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며 (돈을 건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3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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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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