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위반도 ‘과태료’…순찰대 단속 동행

입력 2017.04.04 (19:10) 수정 2017.04.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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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도 중 일부를 자전거만 통행하게 지정한 자전거전용차로가 늘고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는 물론 일반 차량의 끼어들기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기동성이 뛰어난 자전거 순찰대를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자전거 전용차로입니다.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게 만든 길이지만 불법 주정차 차들이 차로를 점령했습니다.

<인터뷰> 정감단(서울시 영등포구) : "전용도로 잘 안 다녀요. 무서워서. 차들이 휙 가니까 불편하죠. 갑자기 막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순찰대입니다.

제가 함께 따라다니며 위반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돼 불법 주정차 차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녹취> 차로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자전거 전용차로에는 주정차가 안 됩니다.) 차 댈 자리가 없어서 임시로 잠깐 대고 있습니다."

<녹취> 차로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과태료가 전용차로에서 5만 원이에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루 일당 다 날리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전거 전용차로에 잠시라도 주정차하면 단속대상.

주행 중인 일반 차량이 전용차로를 침범해도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할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마찬가지로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 이상훈(서울시 교통지도과 주무관) :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기동성이 뛰어난 자전거 순찰대를 집중 투입하고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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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도로 위반도 ‘과태료’…순찰대 단속 동행
    • 입력 2017-04-04 19:13:24
    • 수정2017-04-04 1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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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도 중 일부를 자전거만 통행하게 지정한 자전거전용차로가 늘고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는 물론 일반 차량의 끼어들기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기동성이 뛰어난 자전거 순찰대를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자전거 전용차로입니다.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게 만든 길이지만 불법 주정차 차들이 차로를 점령했습니다.

<인터뷰> 정감단(서울시 영등포구) : "전용도로 잘 안 다녀요. 무서워서. 차들이 휙 가니까 불편하죠. 갑자기 막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순찰대입니다.

제가 함께 따라다니며 위반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돼 불법 주정차 차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녹취> 차로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자전거 전용차로에는 주정차가 안 됩니다.) 차 댈 자리가 없어서 임시로 잠깐 대고 있습니다."

<녹취> 차로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과태료가 전용차로에서 5만 원이에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루 일당 다 날리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전거 전용차로에 잠시라도 주정차하면 단속대상.

주행 중인 일반 차량이 전용차로를 침범해도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할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마찬가지로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 이상훈(서울시 교통지도과 주무관) :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기동성이 뛰어난 자전거 순찰대를 집중 투입하고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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