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연이틀 ‘나쁨’ 땐 ‘공공차량 2부제’”
입력 2017.04.04 (21:37)
수정 2017.04.05 (0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인 오늘(4일)도 수도권 상공은 뿌연 미세먼지로 덮였습니다.
앞으로는 초미세먼지가 연이틀 나쁨 상태를 보이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 등의 비상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조치 발령요건을 완화해 공공부문부터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수준인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량 2부제 등 비상조치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발령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내일(5일)부터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이틀 '나쁨'이면, 공공 부문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올들어 이 기준을 충족한 날은 모두 닷새입니다.
<인터뷰> 홍동곤(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 "완화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금년 중에 5회가 (3월까지 발령됐을 걸로 나왔고요.)"
이번 저감 조치 완화의 핵심은 차량 2부제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600여 곳은 발령 당일에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합니다.
단 친환경차와 소방, 구급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전체 차량의 약 3%인 23만대가 적용을 받고, 또 공공기관의 소각장과 공사 현장도 운영 시간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적 조치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지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우정헌(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교수) :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을 저감시키는 것이 비교적 작은 부분(공공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비상저감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인 오늘(4일)도 수도권 상공은 뿌연 미세먼지로 덮였습니다.
앞으로는 초미세먼지가 연이틀 나쁨 상태를 보이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 등의 비상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조치 발령요건을 완화해 공공부문부터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수준인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량 2부제 등 비상조치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발령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내일(5일)부터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이틀 '나쁨'이면, 공공 부문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올들어 이 기준을 충족한 날은 모두 닷새입니다.
<인터뷰> 홍동곤(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 "완화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금년 중에 5회가 (3월까지 발령됐을 걸로 나왔고요.)"
이번 저감 조치 완화의 핵심은 차량 2부제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600여 곳은 발령 당일에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합니다.
단 친환경차와 소방, 구급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전체 차량의 약 3%인 23만대가 적용을 받고, 또 공공기관의 소각장과 공사 현장도 운영 시간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적 조치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지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우정헌(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교수) :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을 저감시키는 것이 비교적 작은 부분(공공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비상저감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미세먼지 연이틀 ‘나쁨’ 땐 ‘공공차량 2부제’”
-
- 입력 2017-04-04 21:37:48
- 수정2017-04-05 09:19:08
![](/data/news/2017/04/04/3457746_220.jpg)
<앵커 멘트>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인 오늘(4일)도 수도권 상공은 뿌연 미세먼지로 덮였습니다.
앞으로는 초미세먼지가 연이틀 나쁨 상태를 보이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 등의 비상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조치 발령요건을 완화해 공공부문부터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수준인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량 2부제 등 비상조치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발령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내일(5일)부터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이틀 '나쁨'이면, 공공 부문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올들어 이 기준을 충족한 날은 모두 닷새입니다.
<인터뷰> 홍동곤(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 "완화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금년 중에 5회가 (3월까지 발령됐을 걸로 나왔고요.)"
이번 저감 조치 완화의 핵심은 차량 2부제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600여 곳은 발령 당일에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합니다.
단 친환경차와 소방, 구급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전체 차량의 약 3%인 23만대가 적용을 받고, 또 공공기관의 소각장과 공사 현장도 운영 시간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적 조치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지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우정헌(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교수) :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을 저감시키는 것이 비교적 작은 부분(공공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비상저감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