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홍가혜 모욕한 네티즌,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7.04.05 (17:16)
수정 2017.04.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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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홍가혜 씨가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홍 씨를 모욕한 A 씨 등은 홍 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이른바 '일베' 커뮤니티에 홍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홍 씨를 모욕한 A 씨 등은 홍 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이른바 '일베' 커뮤니티에 홍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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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홍가혜 모욕한 네티즌,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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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5 17:16:41
- 수정2017-04-05 17:21:43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홍가혜 씨가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홍 씨를 모욕한 A 씨 등은 홍 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이른바 '일베' 커뮤니티에 홍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홍 씨를 모욕한 A 씨 등은 홍 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이른바 '일베' 커뮤니티에 홍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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