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고의사고…같은 차에 또 사고냈다 검거
입력 2017.04.06 (08:12)
수정 2017.04.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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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일부러 출입차량을 들이 받고 보험금을 챙긴 간 큰 택시기사가 붙잡혔습니다.
공직자들이 사고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렸다는데 같은 차량에 똑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삼거리,
승용차 한 대가 정문 출입구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직진하던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알고보니 택시기사 서 모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낸 고의 사고였습니다.
서 씨는 이렇게 우회전 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차량들을 주로 노렸는데요,
과실 정도를 따질 때 직진 차량이 더 유리한 점을 악용한 겁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만 4차례.
공무원들은 사고가 나면 신고를 꺼린다는 것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김중수(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관) : "교통사고 가해자 공무원한테는 수사기관이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경찰 접수 않고 보험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 씨는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차량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 들이 받았다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택시기사 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일대에서 모두 24명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은 4천 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일부러 출입차량을 들이 받고 보험금을 챙긴 간 큰 택시기사가 붙잡혔습니다.
공직자들이 사고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렸다는데 같은 차량에 똑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삼거리,
승용차 한 대가 정문 출입구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직진하던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알고보니 택시기사 서 모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낸 고의 사고였습니다.
서 씨는 이렇게 우회전 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차량들을 주로 노렸는데요,
과실 정도를 따질 때 직진 차량이 더 유리한 점을 악용한 겁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만 4차례.
공무원들은 사고가 나면 신고를 꺼린다는 것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김중수(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관) : "교통사고 가해자 공무원한테는 수사기관이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경찰 접수 않고 보험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 씨는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차량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 들이 받았다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택시기사 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일대에서 모두 24명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은 4천 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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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앞 고의사고…같은 차에 또 사고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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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6 08:13:26
- 수정2017-04-06 09:06:46
<앵커 멘트>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일부러 출입차량을 들이 받고 보험금을 챙긴 간 큰 택시기사가 붙잡혔습니다.
공직자들이 사고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렸다는데 같은 차량에 똑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삼거리,
승용차 한 대가 정문 출입구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직진하던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알고보니 택시기사 서 모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낸 고의 사고였습니다.
서 씨는 이렇게 우회전 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차량들을 주로 노렸는데요,
과실 정도를 따질 때 직진 차량이 더 유리한 점을 악용한 겁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만 4차례.
공무원들은 사고가 나면 신고를 꺼린다는 것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김중수(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관) : "교통사고 가해자 공무원한테는 수사기관이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경찰 접수 않고 보험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 씨는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차량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 들이 받았다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택시기사 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일대에서 모두 24명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은 4천 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일부러 출입차량을 들이 받고 보험금을 챙긴 간 큰 택시기사가 붙잡혔습니다.
공직자들이 사고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렸다는데 같은 차량에 똑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삼거리,
승용차 한 대가 정문 출입구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직진하던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알고보니 택시기사 서 모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낸 고의 사고였습니다.
서 씨는 이렇게 우회전 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차량들을 주로 노렸는데요,
과실 정도를 따질 때 직진 차량이 더 유리한 점을 악용한 겁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만 4차례.
공무원들은 사고가 나면 신고를 꺼린다는 것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김중수(경사/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관) : "교통사고 가해자 공무원한테는 수사기관이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경찰 접수 않고 보험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 씨는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차량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 들이 받았다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택시기사 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일대에서 모두 24명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은 4천 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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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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