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승용차 운행 거리 줄이면 최대 7만 원 받는다

입력 2017.04.06 (09:03) 수정 2017.04.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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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17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참여 시민은 주행거리 감축 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유류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한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천㎞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천∼2천㎞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천∼3천㎞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천㎞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1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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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승용차 운행 거리 줄이면 최대 7만 원 받는다
    • 입력 2017-04-06 09:03:36
    • 수정2017-04-06 09:14:46
    사회
서울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17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참여 시민은 주행거리 감축 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유류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한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천㎞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천∼2천㎞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천∼3천㎞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천㎞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1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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