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73개소 적발

입력 2017.04.06 (09:16) 수정 2017.04.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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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미세먼지 대량 배출사업장 722개소를 대상으로 1~3월 특별단속을 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7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37건 ▲기타 22건 등이 적발됐다.

시흥의 한 업체는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고, 안산의 한 업체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50mg/㎥을 176% 초과한 138mg/㎥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4월부터 수원지검으로부터 환경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지명받아 고의적이고 중대한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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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73개소 적발
    • 입력 2017-04-06 09:16:13
    • 수정2017-04-06 09:25:29
    사회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미세먼지 대량 배출사업장 722개소를 대상으로 1~3월 특별단속을 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7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37건 ▲기타 22건 등이 적발됐다.

시흥의 한 업체는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고, 안산의 한 업체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50mg/㎥을 176% 초과한 138mg/㎥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4월부터 수원지검으로부터 환경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지명받아 고의적이고 중대한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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