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73개소 적발
입력 2017.04.06 (09:16)
수정 2017.04.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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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미세먼지 대량 배출사업장 722개소를 대상으로 1~3월 특별단속을 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7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37건 ▲기타 22건 등이 적발됐다.
시흥의 한 업체는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고, 안산의 한 업체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50mg/㎥을 176% 초과한 138mg/㎥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4월부터 수원지검으로부터 환경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지명받아 고의적이고 중대한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37건 ▲기타 22건 등이 적발됐다.
시흥의 한 업체는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고, 안산의 한 업체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50mg/㎥을 176% 초과한 138mg/㎥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4월부터 수원지검으로부터 환경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지명받아 고의적이고 중대한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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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7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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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4-06 09:25:29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미세먼지 대량 배출사업장 722개소를 대상으로 1~3월 특별단속을 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7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37건 ▲기타 22건 등이 적발됐다.
시흥의 한 업체는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고, 안산의 한 업체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50mg/㎥을 176% 초과한 138mg/㎥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4월부터 수원지검으로부터 환경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지명받아 고의적이고 중대한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37건 ▲기타 22건 등이 적발됐다.
시흥의 한 업체는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고, 안산의 한 업체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50mg/㎥을 176% 초과한 138mg/㎥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4월부터 수원지검으로부터 환경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지명받아 고의적이고 중대한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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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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