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경기도 대형 음식점 157개소 적발

입력 2017.04.06 (10:14) 수정 2017.04.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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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 경기도 음식점 157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대형 음식점 7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어긴 157곳을 적발했다. 적발률은 20%로 음식점 다섯 군데 가운데 1곳 꼴로 식품위생관리법을 어긴 셈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7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개소 ▲미신고, 무등록 영업 등 8개소 ▲기타 29개소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구리시 소재 A쭈꾸미 업체는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주꾸미, 양념통구이 등을 제조해 B쭈꾸미 의정부점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 소재 C식품접객업소는 주 메뉴인 불낙전골에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김포시의 D식품접객업소는 미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100% 국내산 콩을 사용한다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E식품접객업소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닭을 사용해 닭볶음탕 등에 조리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주 등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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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거짓표시…경기도 대형 음식점 157개소 적발
    • 입력 2017-04-06 10:14:23
    • 수정2017-04-06 10:32:57
    사회
식재료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 경기도 음식점 157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대형 음식점 7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어긴 157곳을 적발했다. 적발률은 20%로 음식점 다섯 군데 가운데 1곳 꼴로 식품위생관리법을 어긴 셈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7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개소 ▲미신고, 무등록 영업 등 8개소 ▲기타 29개소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구리시 소재 A쭈꾸미 업체는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주꾸미, 양념통구이 등을 제조해 B쭈꾸미 의정부점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 소재 C식품접객업소는 주 메뉴인 불낙전골에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김포시의 D식품접객업소는 미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100% 국내산 콩을 사용한다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E식품접객업소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닭을 사용해 닭볶음탕 등에 조리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주 등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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