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폭행에 숨진 한살 아기, 형사들이 마지막 길 배웅
입력 2017.04.06 (10:55)
수정 2017.04.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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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폭행으로 숨진 한 살배기 아기의 마지막 길을 경찰이 함께했다. 아기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 경찰이 대신 장례를 치러준 것이다.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 경기도 시흥시 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윤 모(1)군은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친부 윤 모(31)씨에게 배를 맞고 복부 장기가 파열돼 5일간 앓다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버지 윤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머니 안 모(22)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윤 군은 숨질 당시 체중이 6.1㎏으로, 정상아기 체중(9.8∼10㎏)의 60%밖에 안 될 정도로 말라 있었다. 경찰은 윤 군의 형과 누나도 발육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를 맡기고, 피의자인 안 씨도 정신적 충격이 심해 여성보호기관에 인계했다.
안 씨는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아들 장례를 치를 만한 돈도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이날 시흥 한 병원에서 윤 군의 시신을 입관하고 인천 한 화장장에서 화장을 마쳤다. 운구는 형사기동대 차량이 맡았다.
이날 장례식에는 안 씨도 함께 했고, 화장된 아기의 유골은 시흥 시립묘지에 안장됐다.
한광규 시흥서 형사과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형사들이 동행해 장례를 치렀다"라고 전했다.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 경기도 시흥시 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윤 모(1)군은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친부 윤 모(31)씨에게 배를 맞고 복부 장기가 파열돼 5일간 앓다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버지 윤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머니 안 모(22)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윤 군은 숨질 당시 체중이 6.1㎏으로, 정상아기 체중(9.8∼10㎏)의 60%밖에 안 될 정도로 말라 있었다. 경찰은 윤 군의 형과 누나도 발육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를 맡기고, 피의자인 안 씨도 정신적 충격이 심해 여성보호기관에 인계했다.
안 씨는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아들 장례를 치를 만한 돈도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이날 시흥 한 병원에서 윤 군의 시신을 입관하고 인천 한 화장장에서 화장을 마쳤다. 운구는 형사기동대 차량이 맡았다.
이날 장례식에는 안 씨도 함께 했고, 화장된 아기의 유골은 시흥 시립묘지에 안장됐다.
한광규 시흥서 형사과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형사들이 동행해 장례를 치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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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폭행에 숨진 한살 아기, 형사들이 마지막 길 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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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6 10:55:27
- 수정2017-04-06 15:25:55
친부의 폭행으로 숨진 한 살배기 아기의 마지막 길을 경찰이 함께했다. 아기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 경찰이 대신 장례를 치러준 것이다.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 경기도 시흥시 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윤 모(1)군은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친부 윤 모(31)씨에게 배를 맞고 복부 장기가 파열돼 5일간 앓다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버지 윤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머니 안 모(22)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윤 군은 숨질 당시 체중이 6.1㎏으로, 정상아기 체중(9.8∼10㎏)의 60%밖에 안 될 정도로 말라 있었다. 경찰은 윤 군의 형과 누나도 발육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를 맡기고, 피의자인 안 씨도 정신적 충격이 심해 여성보호기관에 인계했다.
안 씨는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아들 장례를 치를 만한 돈도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이날 시흥 한 병원에서 윤 군의 시신을 입관하고 인천 한 화장장에서 화장을 마쳤다. 운구는 형사기동대 차량이 맡았다.
이날 장례식에는 안 씨도 함께 했고, 화장된 아기의 유골은 시흥 시립묘지에 안장됐다.
한광규 시흥서 형사과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형사들이 동행해 장례를 치렀다"라고 전했다.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 경기도 시흥시 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윤 모(1)군은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친부 윤 모(31)씨에게 배를 맞고 복부 장기가 파열돼 5일간 앓다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버지 윤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머니 안 모(22)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윤 군은 숨질 당시 체중이 6.1㎏으로, 정상아기 체중(9.8∼10㎏)의 60%밖에 안 될 정도로 말라 있었다. 경찰은 윤 군의 형과 누나도 발육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를 맡기고, 피의자인 안 씨도 정신적 충격이 심해 여성보호기관에 인계했다.
안 씨는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아들 장례를 치를 만한 돈도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이날 시흥 한 병원에서 윤 군의 시신을 입관하고 인천 한 화장장에서 화장을 마쳤다. 운구는 형사기동대 차량이 맡았다.
이날 장례식에는 안 씨도 함께 했고, 화장된 아기의 유골은 시흥 시립묘지에 안장됐다.
한광규 시흥서 형사과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형사들이 동행해 장례를 치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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