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폭행에 숨진 한살 아기, 형사들이 마지막 길 배웅

입력 2017.04.06 (10:55) 수정 2017.04.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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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폭행으로 숨진 한 살배기 아기의 마지막 길을 경찰이 함께했다. 아기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 경찰이 대신 장례를 치러준 것이다.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 경기도 시흥시 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윤 모(1)군은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친부 윤 모(31)씨에게 배를 맞고 복부 장기가 파열돼 5일간 앓다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버지 윤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머니 안 모(22)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윤 군은 숨질 당시 체중이 6.1㎏으로, 정상아기 체중(9.8∼10㎏)의 60%밖에 안 될 정도로 말라 있었다. 경찰은 윤 군의 형과 누나도 발육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를 맡기고, 피의자인 안 씨도 정신적 충격이 심해 여성보호기관에 인계했다.

안 씨는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아들 장례를 치를 만한 돈도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이날 시흥 한 병원에서 윤 군의 시신을 입관하고 인천 한 화장장에서 화장을 마쳤다. 운구는 형사기동대 차량이 맡았다.

이날 장례식에는 안 씨도 함께 했고, 화장된 아기의 유골은 시흥 시립묘지에 안장됐다.

한광규 시흥서 형사과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형사들이 동행해 장례를 치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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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부 폭행에 숨진 한살 아기, 형사들이 마지막 길 배웅
    • 입력 2017-04-06 10:55:27
    • 수정2017-04-06 15:25:55
    사회
친부의 폭행으로 숨진 한 살배기 아기의 마지막 길을 경찰이 함께했다. 아기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 경찰이 대신 장례를 치러준 것이다.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 경기도 시흥시 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윤 모(1)군은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친부 윤 모(31)씨에게 배를 맞고 복부 장기가 파열돼 5일간 앓다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버지 윤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머니 안 모(22)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윤 군은 숨질 당시 체중이 6.1㎏으로, 정상아기 체중(9.8∼10㎏)의 60%밖에 안 될 정도로 말라 있었다. 경찰은 윤 군의 형과 누나도 발육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를 맡기고, 피의자인 안 씨도 정신적 충격이 심해 여성보호기관에 인계했다.

안 씨는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아들 장례를 치를 만한 돈도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이날 시흥 한 병원에서 윤 군의 시신을 입관하고 인천 한 화장장에서 화장을 마쳤다. 운구는 형사기동대 차량이 맡았다.

이날 장례식에는 안 씨도 함께 했고, 화장된 아기의 유골은 시흥 시립묘지에 안장됐다.

한광규 시흥서 형사과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형사들이 동행해 장례를 치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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