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입력 2017.04.06 (11:23) 수정 2017.04.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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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득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수급자는 앞으로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이른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넘으면 즉시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기준 평균소득월액(A값)은 217만6천483원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이 금액을 초과해서 월 소득을 올리면 강제로 조기노령연금을 끊는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월 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스스로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천522명, 2011년 24만6천659명, 2012년 32만3천238명,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천88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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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 입력 2017-04-06 11:23:03
    • 수정2017-04-06 11:28:00
    사회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수급자는 앞으로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이른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넘으면 즉시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기준 평균소득월액(A값)은 217만6천483원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이 금액을 초과해서 월 소득을 올리면 강제로 조기노령연금을 끊는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월 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스스로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천522명, 2011년 24만6천659명, 2012년 32만3천238명,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천88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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