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처방약 확대 논란…비용 얼마나 늘까?

입력 2017.04.06 (11:42) 수정 2017.04.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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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물약국협회 등 동물약국 운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동물약 목록에 예방접종 백신, 심장사상충약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비용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방접종 백신, 심장사상충약 등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예정

농림부는 지난달 15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범위에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일부 성분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지금은 동물약국이나 동물약 도매상에서 살 수 있는 약이나 주사제 중 일부를 앞으로는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행정고시를 통해 이달 11일까지 규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접수하고, 오는 8월1일부터(생물학제제는 2018년 8월1일부터) 이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농림부의 행정고시에 대해 동물약국협회 등은 반대의견을 담은 민원을 대규모로 보내고 있다. 동물약국협회 민원 신청 페이지



이와 관련해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지금까지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병원에 가든, 동물약국에서 주사제를 사서 직접 놓아주든 형편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던 것을 강제하겠다고 하니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부담이 올라갈 것이 뻔하다”며 “백신은 오남용을 걱정할 의약품이 아닌데 왜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관계자는 “백신 중 사독백신을 제외한 생독백신만을 처방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생독백신 같은 경우 변이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 가능성도 더 높다”며 “상대적으로 (사독백신보다)강한 항원을 주입하기 때문에 동물의 건강상태를 살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동물약국의 경우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으로 지정돼도 약사법 85조 상 특례에 의해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만 규제대상일 뿐 경구용 의약품 등 일반의약품은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으로 지정돼도 동물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실제 규제 대상 의약품은 적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심장사상충약 같은 경우 이번에 처방대상의약품에 포함돼 있지만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물약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하다.

비용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이렇게 생독백신 등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를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되면 비용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만약 직접 백신을 사 예방접종을 하던 반려동물 보호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비용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예방접종 백신을 맞으려면 5~6차례에 걸쳐 종합백신과 코로나, 켄넬코프 백신 등을 함께 맞아서 15만~2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하지만 이를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약국에서 직접 사서 예방접종해준다면 3만5000원~4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비용만으로 따지면 5~6배 정도 돈이 더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측은 동물병원에서 처방전만 발급받아 약국에서 백신을 산다면 5000원 미만의 처방전 발급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갈때마다 처방전 비용 5000원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처방전만 발급해주는 동물병원이 없을 것이라는 동물약국협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방대상 의약품이 지정된 후 실제로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급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급건수는 처방제를 처음 도입한 2013년 1만4857건에서 2015년 5만8072건으로 늘었다.

또한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은 동물병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수의사법 12조는 "수의사는 동물에게 동물의약품 투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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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처방약 확대 논란…비용 얼마나 늘까?
    • 입력 2017-04-06 11:42:09
    • 수정2017-04-06 11:43:01
    사회
농림부가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물약국협회 등 동물약국 운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동물약 목록에 예방접종 백신, 심장사상충약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비용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방접종 백신, 심장사상충약 등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예정

농림부는 지난달 15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범위에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일부 성분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지금은 동물약국이나 동물약 도매상에서 살 수 있는 약이나 주사제 중 일부를 앞으로는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행정고시를 통해 이달 11일까지 규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접수하고, 오는 8월1일부터(생물학제제는 2018년 8월1일부터) 이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농림부의 행정고시에 대해 동물약국협회 등은 반대의견을 담은 민원을 대규모로 보내고 있다. 동물약국협회 민원 신청 페이지



이와 관련해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지금까지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병원에 가든, 동물약국에서 주사제를 사서 직접 놓아주든 형편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던 것을 강제하겠다고 하니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부담이 올라갈 것이 뻔하다”며 “백신은 오남용을 걱정할 의약품이 아닌데 왜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관계자는 “백신 중 사독백신을 제외한 생독백신만을 처방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생독백신 같은 경우 변이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 가능성도 더 높다”며 “상대적으로 (사독백신보다)강한 항원을 주입하기 때문에 동물의 건강상태를 살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동물약국의 경우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으로 지정돼도 약사법 85조 상 특례에 의해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만 규제대상일 뿐 경구용 의약품 등 일반의약품은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으로 지정돼도 동물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실제 규제 대상 의약품은 적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심장사상충약 같은 경우 이번에 처방대상의약품에 포함돼 있지만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물약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하다.

비용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이렇게 생독백신 등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를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되면 비용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만약 직접 백신을 사 예방접종을 하던 반려동물 보호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비용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예방접종 백신을 맞으려면 5~6차례에 걸쳐 종합백신과 코로나, 켄넬코프 백신 등을 함께 맞아서 15만~2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하지만 이를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약국에서 직접 사서 예방접종해준다면 3만5000원~4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비용만으로 따지면 5~6배 정도 돈이 더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측은 동물병원에서 처방전만 발급받아 약국에서 백신을 산다면 5000원 미만의 처방전 발급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갈때마다 처방전 비용 5000원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처방전만 발급해주는 동물병원이 없을 것이라는 동물약국협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방대상 의약품이 지정된 후 실제로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급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급건수는 처방제를 처음 도입한 2013년 1만4857건에서 2015년 5만8072건으로 늘었다.

또한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은 동물병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수의사법 12조는 "수의사는 동물에게 동물의약품 투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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