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국민의당 경선 교통편의·음식 제공자 고발

입력 2017.04.06 (11:46) 수정 2017.04.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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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3월) 말 부산에서 실시한 국민의당 대선후보 당내 경선 투표와 관련해 선거구민 B씨 등과 공모해 선거인 9명에게 모두 33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누구든지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에서 대선 경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위법행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돼 발생했지만 오는 12일 치러질 부산 강서구의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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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선관위, 국민의당 경선 교통편의·음식 제공자 고발
    • 입력 2017-04-06 11:46:01
    • 수정2017-04-06 13:14:07
    사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3월) 말 부산에서 실시한 국민의당 대선후보 당내 경선 투표와 관련해 선거구민 B씨 등과 공모해 선거인 9명에게 모두 33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누구든지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에서 대선 경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위법행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돼 발생했지만 오는 12일 치러질 부산 강서구의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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