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한 LS그룹에 과징금 14억

입력 2017.04.06 (12:01) 수정 2017.04.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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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이 신생 자회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을 한 혐의로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와 ㈜LS전선이 계열사인 ㈜파운텍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4억4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파운텍은 전선 피복의 원자재인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업체로 2004년 총수일가 지분 49%와 LS전선 지분51%의 출자를 받아 설립됐다.

당시 LS는 신생기업이었던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억 원 상당의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사들여 파운텍에게 임대했다.

이로 인해 LS는 파운텍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생산설비를 리스했을 때보다 11.25% 저렴한 임대료를 낼 수 있었고, LS전선은 임대료 7400만 원과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00만 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를 포함해 LS가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파운텍에게 임대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2011년까지 7년간 15억여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2005년 2억5천만 원에서 2006년 15억3천만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시장점유율도 2005년 9.5%에서 2011년 17.8%까지 올랐다.

LS전선 관계자는 "저가에 임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래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도 없었다"면서, "공정위 의결서가 통보되면 검토 후 소송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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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06 12:01:11
    • 수정2017-04-06 13:44:32
    경제
LS그룹이 신생 자회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을 한 혐의로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와 ㈜LS전선이 계열사인 ㈜파운텍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4억4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파운텍은 전선 피복의 원자재인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업체로 2004년 총수일가 지분 49%와 LS전선 지분51%의 출자를 받아 설립됐다.

당시 LS는 신생기업이었던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억 원 상당의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사들여 파운텍에게 임대했다.

이로 인해 LS는 파운텍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생산설비를 리스했을 때보다 11.25% 저렴한 임대료를 낼 수 있었고, LS전선은 임대료 7400만 원과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00만 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를 포함해 LS가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파운텍에게 임대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2011년까지 7년간 15억여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2005년 2억5천만 원에서 2006년 15억3천만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시장점유율도 2005년 9.5%에서 2011년 17.8%까지 올랐다.

LS전선 관계자는 "저가에 임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래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도 없었다"면서, "공정위 의결서가 통보되면 검토 후 소송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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