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대상 ‘범행 예고’ 글 올린 일베 회원 징역형
입력 2017.04.06 (16:46)
수정 2017.04.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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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특정 고등학교 학생을 납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된 30대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은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 모(34)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더라도 여성 특히 어린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성폭행 대상으로 게시한 점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2월 2일 '일간 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서울 광진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중 한 명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하루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의 직업은 알려진 것과 달리 일용직 근무자가 아닌 회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은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 모(34)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더라도 여성 특히 어린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성폭행 대상으로 게시한 점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2월 2일 '일간 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서울 광진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중 한 명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하루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의 직업은 알려진 것과 달리 일용직 근무자가 아닌 회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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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대상 ‘범행 예고’ 글 올린 일베 회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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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6 16:46:51
- 수정2017-04-06 16:54:25

지난 2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특정 고등학교 학생을 납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된 30대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은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 모(34)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더라도 여성 특히 어린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성폭행 대상으로 게시한 점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2월 2일 '일간 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서울 광진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중 한 명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하루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의 직업은 알려진 것과 달리 일용직 근무자가 아닌 회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은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 모(34)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더라도 여성 특히 어린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성폭행 대상으로 게시한 점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2월 2일 '일간 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서울 광진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중 한 명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하루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의 직업은 알려진 것과 달리 일용직 근무자가 아닌 회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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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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